한 줄 요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9일자 기사 기준,
미국의 오랜 법적 전통이자 국가적 관습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번 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한 세기 이상 이어져 온 법적 선례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출생 시민권이란 부모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을 반영합니다. 반면, 많은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결정하는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360만 명의 아이들이 미국 내 병원에서 태어나며, 이들에게 출생 증명서는 사회보장번호, 여권 발급,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투표 등록, 취업, 대출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이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나 관광객, 유학생 등 임시 체류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현 제도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인권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1898년 'Wong Kim Ark v. U.S.' 판결 등 과거 대법원의 선례는 출생 시민권을 명확히 지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면, 매년 약 25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법적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하며, 일부는 어느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국적자'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현재의 정책 변화를 넘어, 향후 행정부가 기존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법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여름 휴정기 전인 7월 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정체성과 법적 근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