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된 마일리지 통합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하여 수정된 마일리지 통합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공정위의 지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양사의 합병 이후 1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기존의 적립 및 사용 조건,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즉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는 12월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한항공의 모든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마일리지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주요 장거리 노선의 보너스 좌석 탑승객 수를 2023년 합산 수준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도 명시되었습니다. 비행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1 비율로, 제휴사 이용 등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0.82의 비율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10년의 기간 내에 언제든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난 후 남은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회원 등급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5개 등급에 맞춰 대한항공의 멤버십 등급으로 재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플래티넘 회원은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거대 항공사의 통합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이번 조치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