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조태용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진행된 재판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형량을 기존 18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높여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발생했던 계엄령 선포 사건과 관련하여, 조 전 원장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정보기관 종사자는 정치적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체포 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한 행위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계엄 계획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상황에서 국회 통보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특검 측이 요구했던 징역 7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